2024. 12. 2일, 이숙연 대법관이 재물손괴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지난 7월 카카오 관련 특허 분쟁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자격없음을 시위했던 카카오톡 앱기술의 원천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고소를 제기했다.
오박사는 “이숙연 대법관이 판사(특허법원 ‘2022허2585’ 및 ‘2023허13056’ 사건 담당) 시절에 귀신이 곡할 궤변적 모순의(주식회사 카카오의 거짓된 주장, 즉 준비서면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로 행정심(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엎었는데도 오히려 상고심에서 심불(심리 없이 판결로) 기각함에 따라 2012년부터 13년간의 천문학적인 특허권료를 특허권자(오준수 박사)에게 지급할 책임과 특허침해죄를 ㈜카카오가 모면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향후 ‘카카오톡 앱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 먼저 이숙연 판사가 판결문에서 오늘날 스마트폰이 접속하는 ‘모바일 인터넷망(LTE, 5G 등)’이 옛날(2G) 피처폰이 접속하는 ‘데이터망(가상서킷의 사설 IP망인 PDSN망)’과 똑같다고 왜곡·둔갑시켜 놓은 후 다시 그 PDSN망을 통해서는 절대로 전송 불가능하고 이와 완전히 다른 통신로(시그널링 경로)를 통해서만 전송이 가능할 뿐인 데이터(INVITE 메시지)’가 아직 착신측이 그 PDSN망에 접속되지 않았는데도 그 PDSN망을 통해 착신측에 전송되었다라는 괴상망측한 모순을 판시하여 특허를 무효화시켰다.”라는 것이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초등생이나 유치원생도 일상에서 어떤 통신망(인터넷망, PDSN사설망 등)에 단말기(스마트폰, 서버, 기타 컴퓨터)가 일단 접속(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데이터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는 보내거나 받을 수 없음이 상식으로 알고 늘 경험함에 비추어 보면 누가 봐도 이숙연 당시 특허법원 판사의 판결은 참으로 황당한 논리 모순의 엉터리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아래 [그림 1]을 보더라도 PDSN이 형성하는 망(PDSN망)은 옛날(2G) 이동통신망(가상서킷의 데이터망, 즉 CDMA2000 1X의 데이터 서비스)에 포함된 일종의 장비(PDSN)에 불과함이 명확한 점,
특히, 옛날(2G, 3G) 이동통신망에서는 오늘날의 인터넷망에서는 결코 없는 요금폭탄을 당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도 오늘날 스마트폰이 접속하는 인터넷망(LTE, 5G 등)과는 PDSN망이 서로 명백히 다른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PDSN망과 인터넷망이 똑같다는 논리는 명백한 허위(위법판결)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에 관하여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정의와 공정에 입각하여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판사의 ‘직무상 목적 달성’)을 하라는 것인바, 상식 수준의 국제표준(어떠한 통신망이더라도 우선 접속부터 없으면 아무런 데이터도 전송 불가능하다)마저 위반하여 잘못된(통신망에 접속이 없는데도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판결한다면, 결국 그 법관은 국가기능의 실현과 공무원조직 및 관료제도의 본질을 일탈해 위법하게(직권의 초월적) 행사했음(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함)이 명백해 보인다. 는 이유를 들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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