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한겨레의 ‘김건희 후원’ 희림건축,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희림 등과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에 의한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해명했다.
<한겨례 보도 일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500억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희림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다.
한겨레21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계약 현황,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희림 등을 취재한 결과, SH는 희림 등 4개 업체와 2024년 2월26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총액 520억원에 달하는 계약으로, “세운4구역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일반적인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계획설계’는 건축의 총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중간설계’는 디자인을 더 구체화해 구조·설비 계획을 진행하는 단계이며, ‘실시설계’는 시공을 위한 모든 건축 요소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후반 작업 단계다. 희림 등 4개 업체가 용적률 1094%로 상향된 38층 규모의 오피스빌딩 등에 대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세운4구역의 설계 전반을 맡는 셈이다. 희림은 이 계약에서 40% 지분이 있어 설계대금을 208억원가량 받을 예정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제시한 세운4구역의 조감도 역시 희림의 하청을 받은 한 외국 업체가 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엄격하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긴급복구 △특허 물품 제조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새로 설계하려면 설계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SH는 이런 절차 없이 중간·실시설계만 맡았던 희림과 2024년 2월26일 계획설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설계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설계 금액도 기존의 353억원에서 520억원 규모로 늘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255.html

<서울시 해명>
<서울시 주요 해명내용 > ‘
최근 SH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진행한 ‘용역변경계약’을 정치적 요소와 엮어 마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기사에 언급된 감사원이 2019년 3월 지방교육청에 낸 사전 컨설팅 의견은 설계용역 준공 이후 신규용역을‘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운4구역과는 엄연히 다른 사례임
세운4구역은 당시 최대규모의 도심재개발이고 복합상업개발 상징성에 걸맞는 Koetter Kim, Richard Rogers 등 해외 유명건축가 10명과 국내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움 지명 초청 방식으로, 2004년 5월 종로구청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음.
세운4구역은 대규모 8개동 건축물 복합개발이라는 특수성과 청계천 복원과 연계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건축가들의 창의적 설계안의 최대 활용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게 1등 외 2등,3등 당선된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
-1등 : ㈜무영·㈜동우 컨소시엄 + Koetter Kim [계획설계(마스터플랜), 총괄설계관리, 지분 30%]
-2등 : ㈜희림 + Richard Rogers [중간·실시설계, 지분 25%]
-공동 3등 : ㈜공간 + Machado&Silvetti [중간·실시설계, 지분 22.5%]
-공동 3등 : ㈜단우·㈜이웨스 컨소시엄 + Jrede Partnership [중간·실시설계, 지분 22.5%]
※ 4등 당선자까지 공동계약 가능(「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 공고문 및 규정」,’04.7.)
이후 2007년 9월,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3월 해당 계약 당사자도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됨.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에도 SH공사로 승계된 후 계약변경 시에도 최초계약방식인‘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음.
하지만 전임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상가 존치 및 건축규모 대폭 축소 전환으로 2017년 계획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 건축설계단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또한, 해당 설계공모는 전임 시장의‘숙의’를 통해 기존 설계업체 및 주민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된 것임
-「도시정비법」 제53조 및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규정」제10조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당시 당선된 케이캅&정림건축 컨소시엄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계획설계 용역만 단건으로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까지 ‘디자인 변경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기사내용처럼 “2024년 2월 계획설계를 맡았던 케입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계약명(기간)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설계 용역(2017.4.28.~2018.4.27.)
하지만 2006년 이후 수차례 문화재 심의를 통해 높이가 낮아지고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1등으로 당선되어 계약한 업체인 ㈜무영·동우 컨소시엄은 2018년 계약을 포기하였고, 이에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임.
-계약서인「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04.7.)」에 따라 2등 당선자에게 총괄설계책임자로서의 권한이 승계됨
※ ㈜무영·㈜동우 컨소시엄 : (최초) 지분 30% → (변경) 계약 포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최초) 지분 25% → (변경) 지분 40%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최초) 지분 22.5% → (변경) 지분 30%
㈜단우·㈜이웨스 컨소시엄 : (최초) 지분 22.5% → (변경) 지분 30%
결론적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년 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되어 계약된 업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또한, “2024년 2월26일 계획설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설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설계 금액도 기존의 353억원에서 520억원 규모로 늘렸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새로운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림건축과 서울시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