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는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국토제획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 함에 따라 현장점검과 서울시 관계자 질의 응답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고유 권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과 적법한 절차로 조처를 취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의 도로와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받들어 총’ 23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하였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사업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25.7.17)를 받고 지상 조형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25.8.4)를 한 이후 사업에 착수하였다.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충분한 숙의도 거치지 않고, 합당한 사업이 아니라고 취소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