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유명인 보도 어디까지 허용되나…언론계 ‘공인 보도준칙’ 추진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6개 단체 참여…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기준 마련
공직자와 유명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공인 보도준칙’ 제정이 추진된다. 공인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고,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0월 7일 서울 중구 정동 미디어교육원에서 공인 보도준칙 제정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6개 단체·기관이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재단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안은 공인을 공적 역할과 영향력에 따라 보도할 사회적 이익이 큰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공직자·공직선거 후보자 등과 자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유명인을 구분했다. 공인의 공적 활동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생활이 보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도 담았다.
특히 질병과 치료 이력, 성적 지향과 성관계, 주거지 주소와 병원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인의 가족이나 연인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목받게 된 주변 인물도 공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보도 대상자에게 사전에 반론 기회를 제공하고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히 정정하도록 하는 절차적 기준도 포함됐다.
다만 공청회에서는 초안의 추상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취재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준칙이 오히려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인 보도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계 자율규범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공익을 위한 취재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미디어비, 「공직자·유명인에 대한 ‘공인 보도준칙’ 나온다」(2026.10.12.)
너답뉴스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