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설립한 천경자재단이 작품집(도록)을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1,210만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영문 도록을 제작해 세계 미술관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공익적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지원까지 받은 만큼 저작권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판매 수익도 출판사에 귀속될 뿐 재단이 직접 영리를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도록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상 판매되는 출판물인 만큼 현행 공공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특별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족 측의 주장은 세계에 천경자 화백을 알리려는 사업이라는 점,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점, 재단이 직접 판매수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 과거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의 설명은 재단은 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허가(2025. 9. 25)했는데,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 유상 판매를 확인하고 1000부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 했다.
또한,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천경자 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함으로써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사안을 기회로 공익적 문화사업과 공공저작권 관리가 충돌할 때 행정은 어디까지 유연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