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이 지은 공공건물(기부채납형 건축물)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이 건물의 관리운영 기간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운영하던 체육관이 건물의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갑자기 퇴거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새 제도(규제철폐 153호)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 기간과 기부채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물 소유주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연내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정보 기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관련 심의결과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시 누리집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모아주택 관련)’의 심의결과도 상시 게시한다(규제철폐 154호).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게시판에서 모든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슷한 사업의 보완 사례를 미리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은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적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민 피해를 막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18 KBS 뉴스 일부 내용>
“각종 방송을 통해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양치승 관장’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회에 나와, 공공시설 민자사업 구조 속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남 논현동 민자주차장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시설비 등을 포함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업체가 16곳, 전체 피해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이 인수하니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서 “임차인 보호는커녕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피해자들이 범법자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오늘 (국회에) 나온 이유가 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치승 씨는 2019년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지만, 강남구청이 2022년 11월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헬스장을 폐업했습니다.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기간이 끝나면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는 ‘기부채납’ 시설이었지만, 계약 당시 A 씨나 부동산 측은 양 씨 등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