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05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위반 기관에 대하여 제22조(시정명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구분 | 기관명 | 위반내역 | 예정된행정처분 |
| 유치업자 | 주식회사 예미뷰티(인*찌)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시정명령 2차 |
| 시카고게라지(김*철) | |||
| 주식회사 나우여행(전*민) | |||
| 주식회사 카리스비즈(조*래) | |||
| 납세정의신문(주)(박*천) |
4.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간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메일 제출 : hyunewh@seoul.go.kr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라. 공시송달 대상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처분 전에 서면이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