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부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나.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 창업복지센터 3층
다. 위탁형태 : 사무위탁
라. 주 이용대상 : 서울시 직장맘·직장대디 등
2. 위탁사업비 : 406,533천원(8개월 기준 : 2024.5.1.~2024.12.31)
ㅇ 인건비 301,327천원, 운영비 27,856.5천원, 사업비 77,247천원, 일반관리비 102.5천원 ※ 비용심사 및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삭감 가능
3. 위탁기간 : 2024.5.1. ~ 2027.4.30.(3년) ※ 위탁기관 선정일정에 따라 위탁시작일 변경 가능
4. 위탁사무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직장맘·대디의 모성·부성 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나.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다.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라.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지 않았으며,
다. 모성·부성권리 보호 지원사업(상담, 교육, 홍보 등),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 등 여성, 노동, 가족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는 응모 불가
※ 신청 무효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함
바. 아래의 결격사유 존재 시, 수탁자 선정심의 상정에서 제외되며, 추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 결격사유 조회사항 > |
| 1. 최근 3년간 시(市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2.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
6.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4. 2. 2.(금) 오후 2시
나. 장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회의실
다. 대상 : 수탁 희망법인 및 단체
라. 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수탁 절차 및 질의응답
7.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4.1.25. ~ 2.27.(34일간)
나. 제출기간 : 2024.2.26.(월)~2.27.(화) 09:00~18:00(2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 시 제출하며, kindhyun@seoul.go.kr로도 제출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9층 02-2133-5036)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따름
ㅇ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및 제안서 서류가 담긴 USB 1개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책자 또는 서류 등
8. 현장 실사
가. 일 시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나. 실사대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다. 점 검 자 : 양성평등담당관 2인
라. 점검내용 : 제안서 상의 소재지, 조직·인력구성 등 업체현황 사실 확인
마. 점검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바. 협조사항 : 현장확인시 필요서류 사전 준비 및 자료 열람 협조 등
9.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일시 : 2024. 3월(예정) ※ 추후 개별통보
ㅇ 평가방법 : 신청기관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15분 내외. 발표 순서는 적격심사 당일 추첨 결정
나.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득점 법인(단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하고, 해당 항목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정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하되, 차점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 체결
ㅇ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10. 평가결과 및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가. 결과발표 : 2024년 3월 중(예정)
나. 발표방법 : 서울시 누리집 게시 및 신청 법인(단체) 개별 통보
ㅇ 1순위 법인(단체)과 협약 미체결에 대비하여 차순위 법인(단체) 동시 통보
11. 주요 위탁운영 조건
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위탁사무에 대해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위탁사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향후 종사자 신규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통지 및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
라. 새로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前 위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모집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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