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 건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퇴출’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작년과 올해에만 300곳에 대해 반지하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2023.7.4.헤럴드 경제 기사에 서울시가 해명기사를 냈다.
“[단독] 잇따른 침수 우려에도…작년 올해 반지하 300개 늘어”-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22년 1월~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300동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대장 상의 통계로, ▴주거용 ▴주차장 ▴창고 ▴계단실 ▴물탱크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가 모두 포함된 건수이다.
작년 8.16일 지침 시행 이후 허가된 곳은 81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부와 협조하여 조속히 건축법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 불허 또는 예외적 허용의 지침이 명확히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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