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 추진 중인 연계시설, 덮개공원에 대해 ’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했다. ’24년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반포 덮개공원이다.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 ’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하
였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19일(목) ①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②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법정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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