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 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 결과를 통보(9.22.字)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중 미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중 실시하여 9.20일 감사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①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②근로시간 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③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④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법령상 근로시간면제 인원 또는 시간 한도 초과 운영 ‘고발’ 조치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 근무시간 중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교통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고 밝히면서, “기관 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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