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2일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로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과정 관리를 통한 민간-공공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을 확보하고,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까지 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Win-Win)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그간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확보 방안의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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