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 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논란에 ‘감사의 정원’은 금번 조례로 인한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며, 조례 개정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서울시가 해명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형재·민병주 의원이 지난 4월 7일 공동발의하고,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4월 28일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 공포로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가 추가되면 ‘받들어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의빛 23’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의 정원 지하에는 다양한 안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 위탁 등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14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헌신과 희생, 자유와 평화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조성한 곳이다. ‘감사의빛 23’ 조형물에만 2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 주요 해명>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 관광자원과 더불어 ‘안보’ 관련 관광자원도 관광상품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취지로,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함.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
-전쟁기념관(용산), 서울함공원(마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대문), 국립서울현충원(동작), 평화문화진지(도봉),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영등포),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비 (영등포).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정 지원(보조금)의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됨.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 시설로 재정 지원(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무관함.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