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미디어오늘..문화예술인들, 윤석열·유인촌·이상민·오세훈 “입틀막” 고발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기관 임원 인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와 성과 검증을 통해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 오늘 일부 기사 내용>
“문화·예술 단체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입틀막’ 정책 책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른바 ‘윤석열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탄압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 2022년 고등학생이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체부 엄중 경고와 예산 삭감이 이어진 사건이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연하기로 한 가수 이랑의 곡을 검열해 비판 받았다. …(중략)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 시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주범인 조윤선을 서울시향 이사로 선임하고, 블랙리스트 가해자인 안호상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폭언과 폭력 논란이 있는 송형종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직에 임명해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퇴행과 파행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주요 해명>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 문제를 지적” 보도 내용 관련
-모든 후보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임원추천 위원회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경찰청, 검찰청) 등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었음.
-안호상 사장, 조윤선 비상임이사, 송형종 대표 모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무혐의 및 특별사면․특별복권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안호상 사장’에 제기된 의혹(연출 교체 압력, 심의과정개입, 예산 전용 등)에 대해 증명되거나 확인된 사실 없음(감사원 감사나 고발 절차 등에서도 확정혐의 없음)
-‘조윤선 비상임이사’는 ’24. 8. 15.字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되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송형종 대표’는 과거 한국영상대 관련으로 사회적 논란과 도의적 책임으로 한국예술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또한 임명의 적절성 및 성과도 뚜렷함. 안호상 사장은 국립중앙극장 등에서 30여 년간 활동한 공연예술전문가이며, 조윤선 비상임이사는 행정 경험과 문화 전문성을 고루 갖추었고 송형종 대표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연속성을 현장 사업과 연결해 왔음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문화예술기관 운영과 인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