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난데다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사고가 빈발하자 대책이 마련됐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 기소할 때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이 선고하면 차량은 몰수된다.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대상이며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역시 엄벌한다. 검경은 휴가철과 연말연시 음주운전 취약시기에 전국 단위로 집중단속하고, 재범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법령ㆍ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24%를 기록, 지난 4년간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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