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NFT,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누가 소유자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0월 합병을 추진을 알리며 디지털자신기본법의 입법에 본질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속단하는 한국 입법안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자산별 분리 규율과 소유권 안전 보장, 글로벌 경쟁력을 주장했다.
구변호사의 문제의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디지털 시대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며, 국가는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가 가 발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그릇과 음식을 혼동하지 말자」를 통해 국가의 디지털자산 규율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봤다.
<디지털 시대, 재산권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법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는 현행 입법안이 디지털자산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체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자들은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가치와 권리의 그릇”으로 규정했다. 즉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NFT, 실물연계자산(RWA) 등은 모두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권리와 경제적 실질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에는 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법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권(私權) 정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이전, 담보 설정, 상속, 파산 절차 등은 금융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법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자산의 재산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도 소개됐다. 미국은 증권과 상품, 결제수단 등을 구분해 각기 다른 기관이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MiCA 규정을 통해 자산 유형별 차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투자성 암호자산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서로 다른 법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25년 디지털자산을 재산권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보호와 담보 활용, 도산 절차 처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반면 국내 입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발행, 유통, 거래지원, 인가 등 대부분의 권한을 담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일원화 체계가 자산의 다양한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시장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거래소 감독 등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심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순한 금융규제법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재산권 체계를 정립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유권 보호와 혁신 촉진, 국제 규제 정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릇과 음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디지털자산은 권리와 가치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규제의 기준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산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법은 음식의 종류를 먼저 구분한 뒤, 그에 맞는 그릇과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금융규제법에 머물지, 아니면 디지털 재산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법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논쟁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가 놓여 있다.
너답뉴스 김해숙 기자 youdab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