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국내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사례를 기반으로 추정한 2014년~2026년 현재까지 총액은 약 56.3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금화가 가능해진 2025년 이후의 기부 규모는 약 22.5억 원으로, 제도 변화 이후 가상화폐 기부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은 비영리조직이 가상화폐를 기부받을 수 있느냐 또는 기부를 받아도 되냐는 법적모호의 기간이였다.
법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지갑 자체를 개설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 지갑을 개설하고 가상화폐를 수령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현금화할 수가 없는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는 특정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투기 과열 시기에 나온 정부의 긴급행정지도가 7년 넘게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결과이다.
이런 과정을 지나 2025년 ‘법인 시장참여 로드맵’은 그동안 제한되었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기부받고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공식화된 가상화폐 기부 데이터가 없기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부 사례를 정리한 후 기사 검색을 통해 추가 사례와 정확한 금액 근거를 확인하여 국내 가상화폐 기부 총액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2014년~2026년 현재까지 총액은 약 56.3억 원, 현금화가 가능해진 2025년의 기부 총액은 약 22.5억 원이다. 11년 동안 7건에 불과했던 유효 기부 사례가 정책 시행 후 7개월 만에 동일한 7건(금액 기준)이 발생했으며 MOU 협약까지 포함하면 가상화폐 기부는 정책 시행 후에 집중되었다.
날개를 달았지만 날기엔 너무 무거
날개는 달았지만 날기엔 무거운 상태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기부를 주도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수령처는 일부 모금기관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2017년 이후 비트코인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발했던 신생 기업과 대기업의 시도가 점차 정리된 결과이기도 하다.
2015년 이전에는 거래소에 지갑개설을 한 비영리법인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이 지갑개설을 하고 수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아직 제한적인 비영리법인에서만 기부가 이루어진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내부통제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현물기부와는 달리 상당한 기부자 정보를 수령해야하는 부담, 그리고 대중모금이 현재 구조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기부자가 여러 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한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모금단체 내의 프로세스 준비와 현 제도에서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NFT 기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기부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음.
* 위메이드는 2022년 유니세프를 비롯하여 고려대, 서울대, 서강대, 동국대 등 다수의 대학과 거액의 위믹스(WEMIX) 기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믹스의 주요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으로 실제 집행과 활용에 난관을 겪은 사례로 본 사례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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