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답뉴스 본 사이트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지난 11월11일 오전 11시에 너답뉴스의 창립을 알리는 기념식을 했어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창립을 먼저 알렸습니다. 인터넷 신문 등록이 12월 6일에 되었고, 등록증을 20일에 받습니다. 이제, 너답뉴스가 정식업무를 개시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소중합니다. 애정을 갖고 참여도 해 주시기를…